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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사내하청도 포스코 근로자” 직고용 의무 재확인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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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 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

. 포스코가 하청 직원들을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. 대법원 1부(주심 신숙희 대법관)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23명이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.        &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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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8:56: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