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.항소심 재판부는 "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"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.지난해 1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"피고인은 임차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하고, 1마리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"
센터로 옮겨지기 전 마당에 몰려 나와 있다. 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에서 시츄 50마리를 집 안에 가둔 채 일주일간 먹이와 물을 주지 않아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.대구지법 형사항소2-3부(부장 이상균)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(40대)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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