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집단에 편입된 2021년 이후 5년간 공정위는 친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해 왔다. 기류가 바뀐 것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4년간 140억원을 받으며 물류·배송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계열사 대표에게 실적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. 공정위는 쿠팡이 그간 제출해 온 ‘친족 경영 참여 없음’ 확인서가 허위 자료에
보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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